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

2024. 5. 9. 22:47돈이 되는 정보

 

 

 



주택도시기금 유의 사항



주택도시기금 대상주택



주택도시기금 대출



 

 


목차

 

 


 

대출 대상

 

 

 

  •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
  • 순자산가액이 4.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  •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
 

 

 

 

대출 금리

 

출처 : 주택도시기금 소득별 대출금

  • 연 2.15% ~ 연 3.25%

대출 한도

 

 

  •  최대 4억원 이내(LTV 80%, DTI 60% 이내)

대출 기간

 

 

  •  대출기간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