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
2024. 5. 9. 22:47ㆍ돈이 되는 정보
목차
대출 대상
-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이 4.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대출 금리
- 연 2.15% ~ 연 3.25%
대출 한도
- 최대 4억원 이내(LTV 80%, DTI 60% 이내)
대출 기간
- 대출기간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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